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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4차 재난지원금 차상위 실업자 무직자 발표났네요

4차 재난지원금 차상위 실업자 무직자 지급 관련 발표가 드디어 났네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 피해지원금을 현금으로 8조 1천억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업종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집합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 200만원
일반업종(매출완화) : 100만원

집합금지에서도 2단계로 나뉘어 지급하고 일반업종에도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시 경영위기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새로운 점입니다.

지난 3차가 최대 300만원이었는데 이번 4차에서는 최대가 500만원으로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여러개면 그에 따라서 증액도 가능한데 4개 이상일 경우 100%증액이 가능해져서 최대 1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도 이번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계근로빈곤층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학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힘든 대학생들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1만명은 너무 숫자가 적은게 아닌가 싶은데 얼마나 받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한계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한 개념인데 빈곤층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현재 4인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5%는 366만원이고 2인가구 기준으로는 23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소득보다 아래인 가구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이며 재산 등의 상세 기준은 추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전년보다가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재산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3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긴 주는건데 이왕 주는거 100만원씩 지급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지원금


역시나 지난 3차와 마찬가지로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 택시기사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신규는 100만원, 기존 수혜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기사는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추가되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50%감면 혜택을, 집한제한 업종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감면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8조1천억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 외에 고용지원과 맟춤일자리 창출,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전 지원 등의 사업에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될까?


현재로서는 3월 29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기존 수급자라면 바로 지급이 완료되겠지만 신규 수급자는 지급이 그만큼 더 걸릴 예정입니다.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시는게 좋고 맞벌이 부부는 무급 돌봄 휴가를 통해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비용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이거나 특고노동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실업자 차상위 무직자 지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계근로빈곤층라는 이름으로 50만원을 지급해주는 지원금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실직한 분들에게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확실한 공지가 올라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직인 분들을 위한 대출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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