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안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떤게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계속 추가되고 수정이 되고있는 상황이며 지급은 3월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는 선거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워낙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센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융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자나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저금리(연1.5%)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임금감소 생계비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기준중위소득 75%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번 4차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구요.
중위소득 100%이하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1,827,831원이며 2인가구 기준으로 3,088,079원, 3인가구 기준 3,983,950원, 4인가구 기준 4,876,290원, 5인가구 기준 5,757,373원 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상관없이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이면 되구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진행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택1로 이용할 수 있으니 당장에 돈이 급할때 유용한 편입니다.
융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금감소생계비를 제외하고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소득이 직전달의 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에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이내에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125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니 각 서비스들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안정지원금을 이번 4차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서 지원하며 기존에 1~3차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4차에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인)택시기사님들을 위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전년대비 법인 혹은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를 위해서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것이 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분들을 위해서 1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노점상이나 임시 일용직 모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학생들에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장학금에 추가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이 신설되어 지급됩니다.
1인당 5개월동안 총 250만원이 지급되며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선발 권한은 각 학교에 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에 떨어진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대출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은 아직 시중은행에서 지원자금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고용유지지원이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혜택들이 새로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나 중장년, 여성분들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신설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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