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Web발신] (고용부) 만8세.초등2년 이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3.16이후 신청, 홈페이지 참조)


갑작스럽게 연락도 받고 주변에서 어떻게 신청했는지 얘기도 듣고 또 혹시나 몰라서 지역맘카페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육시설이 다 연기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드신 분들 많았을텐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한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비용 신청을 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1일 5만원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수준은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이고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주 2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는 1일 25000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3월 16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아마 많이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급휴가를 정부에서 돌봄비용을 지급해준다는건데 안그래도 힘든 시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나이를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라고 나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이든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이든 하나만 충족하면 다 되는겁니다.


신청을 하고나면 대략 2주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거면 거기에 나와있는 신청서로 작성하시고 첨부파일 필요한것만 첨부하셔서 등록하면 됩니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를 내고서 고용부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한 노동자는 총 3만명 가까이 집계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열흘만에 3만명이나 모인건데 휴가를 안주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휴가를 줘야하는 겁니다.


근데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거나 준비된 예산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0일 뒤에는 고갈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3~4천여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학이 연기되면 그때는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개학이 된 이후에도 확진자가 나타나면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제는 양적완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종일 그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머리가 나쁘다보니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대충 확인해두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간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팔아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최고의 장사꾼들이 될 겁니다. 나머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게 되는거구요.


그나저나 대한민국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코로나19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