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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27일 신청 안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지원제도가 27일에 시작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7월 7일~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홀짝제 도입 검토


27일 당일이 되어봐야 알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홀짝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아직 어떻게 진행된다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자등록번호로 홀짝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별 손실액의 80%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며 최저 1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금액은 2019년과 비교해서 올해 같은 기간 일평균 손실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방식이며 위에 말했듯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만 조치

 

사적 모임금지라든지 다른 피해에 대한 조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과 공연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청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은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료가 부족하여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상하다면?

 

신속보상 지급 금액이 이상하다 생각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확인보상 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지급받게 되고 그래도 이상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또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손실보상 기준

 

소실보상의 기준은 업체별로 손실액의 80%까지입니다.

 

상한액은 1억원이며 1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식이므로 대상은 많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100만명이 안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관련 내용이 더 궁금한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도 포함

 

이번 손실보상에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별하지 않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8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등등 업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로 계산


손실보상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이를 지방자체단체가 확인한 기간이 방역조치이행일수입니다.

보정률은 80%로 모두 동일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손실보상은 국세청의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지만 신고자료가 업다면 19년도의 단순경비율이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손실보상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조치 위반

 

만약에 방역조치를 위한반 경우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면 환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속보상은 10월 27일에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확인보상은 2주일뒤인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니 모두 신청해서 지원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