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든든(든든한 내일로)
빚갚기 빚독촉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제도 포스팅
상환유예로 연체를 막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에는 연체가 진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제도가 있고 연체 90일 이상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빚을 갚아야하는데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채무상환이 힘들어진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현금이 돌지 않아서 이번에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연체가 되겠구나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상황에서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을 할 경우
-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 단계이거나 단기연체에서 바로 해제되므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달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존재하고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하인 분
- 최근 6개월 내의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분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의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서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항이 많아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상황에서 채무상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의 장점
-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성실하게 상환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최대 70%가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분
- 1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하인 분
- 최근 6개월내에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협약체결이 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 원금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 채무조정 없이도 정상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경우
이 외에도 여러가지 신청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 법무법인든든 빚갚기 빚독촉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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