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전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한번 있었는데 자격이 안되서 이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중간한 포지션이라서 못받은 지원금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이랑 비교해서 월등하게 매출이 떨어졌지만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돈을 못받았고 정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무급휴직근로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물론이고 영세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는 교육과 운송, 여가관련 업종이나 기타업종이 다 포함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관련 종사자 |
학습지·방과후교사, 스포츠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트레이너 등 |
운송관련 종사자 |
대리운전, 하역종사자, 기타 자동차 운전관련 종사자 등 |
여가관련 종사자 |
여가서비스·관광서비스 종사원, 연극종사자, 영화관련 종사자 등 |
기타 종사자 |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특고·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급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신, 건설·제조·운수·광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소득과 매출이 작년 대비하여 감소되었을 경우 자격이 되면 최소조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매출의 감소는 2019년 12월~2020년 1월과 대비하여 2020년 3월~4월의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3.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지급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이면 자격이 주어지며 무급휴직일수와 소득·매출액 감소를 근거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4. 지원금은 총 150만원
현재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총 3개월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차 100만원을 지급하고 2차에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50만원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금액은 총 150만원이고 지역에서 특별지원을 받은 분들은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을 50만원 받았다면 15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나머지 100만원을 추가자금으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나뉘며 현재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중인 상태입니다.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7월 20일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공고는 5월 말에 올라올 예정이며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바로 매출감소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이고 그 외에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등의 다양한 방법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나왔는데 고용안정지원금까지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6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5월 18일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공고가 올라오면 주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든 분들은 사업장 관할 노동센터에서 방문접수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지역구분없이 신청 가능
이번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특정 지역에서만 신청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처럼 모두에게 주는것은 아니지만 자격만 되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다음달에 공지 나오는거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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