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 기준 기간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긴급생계지원과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우선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휴폐업을 하게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서 생계가 곤란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소상공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있어서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가구라면 이번 지원금을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함으로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다른 코로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급되는 혜택인 셈입니다.
자격기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과 대비하여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들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기준 중위소득 75%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1,318,000원
- 2인가구 : 2,244,000원
- 3인가구 : 2,903,000원
- 4인가구 : 3,562,000원
- 5인가구 : 4,221,000원
- 6인가구 : 4,880,000원
위에서도 말했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기초(생계급여), 기존의 생계지원 같은 지원과는 중복이 안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다른 지원금을 수급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그 이후에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이상 : 100만원
신청날짜
10월중에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접수를 받아서 자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 11월 중에 첫지급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지급예정이라고 나옵니다.
아직 신청은 시작하지 않았고 조만간 공지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일자리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데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고 만 65세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개월간 일할 수 있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입니다.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시에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기에 두달동안 근속시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380만원입니다.
인원은 총 5000명을 예상중이고 15개의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 함께 진행됩니다.
대신 자활근로나 타 재정지원 일자리와 중복참여는 안됩니다.
국회 심의와 예산 확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참여기준이 공지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혹은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별도의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에 소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일키움일자리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정책
가장 마지막으로 나와있는게 바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이나 휴교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었구요.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며 아동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계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서 지급내역을 확인하시고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 관련한 포스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라면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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