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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정보에요

7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생계부담을 갖게 될까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가구원별 자격별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생계와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인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와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은 선불형 카드나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난해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였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200만원이 기준이고 법인택시나 노선 전세버스 기사의 지원금은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도 20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은 9월 이후 환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9월 이후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지급된 사례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급한 경우를 체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받은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7차 재난지원금 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7차로 재난지원금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아직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5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전국민은 아니었고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경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위에 언급한 6차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이 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때는 6차 지급이며 7차는 그 다음입니다.

 

아직 6차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현재 멈춰있는 상황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며 제주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700억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경안 심사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처럼 과천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속한 지역에 혹시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때는 맘카페에 가입해서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중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